정관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공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공정관리 및 계약관리의 전문성 향상, 건설사업의 공정한 수행체계 확립,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공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또는 위임받은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제9조(자격상실)
회원은 탈퇴, 사망(법인의 경우 해산), 제명 또는 장기 회비 체납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10조(제명)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구성)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2조(선임)
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정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무)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정관 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재정 및 회무 집행의 적정성을 감사한다.
제15조(해임)
임원이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개정 및 해산은 별도 조항에 따른다.
제20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1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관장한다.
제22조(위원회 설치)
협회는 필요시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재원)
협회의 재원은 회원 회비, 후원금, 사업수익,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은 감사의 감사 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의 공개)
협회는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결산의 주요 내용을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해산)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귀속)
협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본 정관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정비본입니다. 총회 의결 확정본에 따라 조문 및 문구는 추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