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개

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공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공정관리 및 계약관리의 전문성 향상, 건설사업의 공정한 수행체계 확립,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공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정관리 및 계약관리 관련 조사·연구·정책 제안
  2. 적정공기 산정 및 공사기간 분쟁 관련 기준·지침 개발
  3. 교육,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및 출판사업
  4. 회원 상호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또는 위임받은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총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정회원에 한함)
  •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교육·행사 참여
  •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에 한함, 별도 규정 준수)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정관 및 제규정 준수
  •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 회비 및 분담금 납부
  • 협회의 명예와 신용 유지

제9조(자격상실)
회원은 탈퇴, 사망(법인의 경우 해산), 제명 또는 장기 회비 체납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10조(제명)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이사 약간 명
  • 감사 1인 이상

제12조(선임)
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정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무)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정관 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재정 및 회무 집행의 적정성을 감사한다.

제15조(해임)
임원이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5.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6. 기타 이사회가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개정 및 해산은 별도 조항에 따른다.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0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1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관장한다.

  • 총회 부의안건 심의
  • 사업계획 집행 및 운영관리
  • 회원 가입·징계·제명에 관한 사항
  • 규정 제·개정(총회 의결사항 제외)
  • 사무국 운영 및 인사관리

제22조(위원회 설치)
협회는 필요시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원)
협회의 재원은 회원 회비, 후원금, 사업수익,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은 감사의 감사 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의 공개)
협회는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결산의 주요 내용을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7조(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해산)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귀속)
협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본 정관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정비본입니다. 총회 의결 확정본에 따라 조문 및 문구는 추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